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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신한 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3. 9. 13.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카드번호 C)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 사람으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 액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상담원에게 790만 원에 불과한 신용카드 한도를 3,3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16,569,000원을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 액 한도를 늘려 결제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신용카드 사용 액 한도를 늘려 주자 2014. 7. 23. 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에서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적어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이라고 속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대금이라고 속여 신용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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