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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0 2013고단162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위 주유소를 담보로 한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외상대금 채무 등의 부채가 있었고, 위 주유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C로부터 2006년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 주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목포시 F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G지점에서 피해자(35세)에게 “자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매달 결제일에 자네에게 피해 없도록 막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부채가 많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여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소를 담보로 하는 외상 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9. 7. 초순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31,828,7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처 H, 피해자가 지점장으로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G지점의 직원인 I, J, K, L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합계 259,403,986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7. 14:00경 위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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