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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1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 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인 (주)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2012. 1. 7.경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사실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로 500,0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5까지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속칭 카드깡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서 결제대금을 선입금하게 되면 선입금한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된다는 점, 그리고 선입금한 금액을 당일 입금 취소할 경우 선입금으로 인해 복원된 한도는 그 익일에 차감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2. 4. 26.경 피해자 (주)롯데카드 콜센터로 전화하여 "2012. 6. 15.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니

6. 7.자까지 한도를 증액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카드 사용한도를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액한 후 201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드 결제대금 12,108,656원을 선입금하여 선입금액만큼 한도를 복원시킨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과 같이 같은 날 (주)하나투어에서 위 롯데카드로 13,250,000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선입금한 12,108,656원을 입금 취소하여 환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2012. 5. 22.경 그 때까지의 밀린 카드대금 25,416,981원을 선입금하여 다시 카드 사용한도를 복원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1과 같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위 롯데카드로 5회에 걸쳐 13,278,550원을 결제하고, 곧바로 선입금한 25,416,981원을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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