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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7 2018가단72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0㎡(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6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2.8㎡(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6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7. 9.부터 2018. 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5.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발송하여 위 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8.부터 2018. 5.까지의 제세공과금 7,250,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차임 월 2,300,000원(= 2,000,000원 3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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