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ㅊ, ㅁ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ㅊ,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몇 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정해진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원, 차임은 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40,000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2019. 5. 31. 기준 미지급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은 27,500,000원(= 550,000원 × 50개월), 미지급 관리비는 4,080,000원(= 40,000원 × 102개월)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등 연체로 인해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에서 원고가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25,580,000원(= 27,500,000원 4,080,000원 -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차임 등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그림을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수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안히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24개월 동안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