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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00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20만 원 및 2016. 9.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2.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3. 20.부터 2019. 3. 1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일로부터 연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년 3, 4, 7, 8월분 관리비 및 임차료를 체납하여 원고가 2016. 8. 1.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까지 연체 월차임 및 위약금 합계 20,200,000원과 연체 관리비 14,590,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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