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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24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갑 1, 2-1~2-3, 3, 4-1,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3.부터 2015. 10. 2.까지, 월차임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10.경까지 4회분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0. 10.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해지 이후 이 사건 점포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해지 통고 후인 2014. 11. 27. 미지급 차임 2,640만 원을 지급하고, 그후 매월 440만 원의 월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그 당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며, 그 이후 연체차임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임대차계약이 부활하거나 위 해지의 효과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5. 4. 2.까지의 월차임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40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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