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하여 먼저 대출금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일부는 경매를 통해 변제받고 나머지는 채권양도 등으로 모두 처분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없어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불법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인데, 원고는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534호로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불법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16. 11. 18. 이 법원 2016카담5189호로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48,06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을 2016. 12. 31. 고지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17. 1. 5.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사실, 이 법원은 2017. 1. 23. 항고인인 원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2017. 3. 1. 26. 위 보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