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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3 2016가단5745
과태료납부의무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위에서 주장한 사정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미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확인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하므로(이 법원은 2016. 7. 25.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피고는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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