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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재나20138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10. 4.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2. 4. 2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30. 이에 기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5. 3.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고 2014. 6. 13.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이고,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및 점유관계를 고려하면 근저당권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항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착된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은 이는 무효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④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임차권자가 되기로 C과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선순위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춘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가장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원고의 대항력 상실 주장, 조건부 법률행위 주장, 신의칙 위반 등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2015. 10. 16.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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