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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260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2.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2.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4.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5. 3.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고 2014. 6. 13.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가 ①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이고,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및 점유관계를 고려하면 근저당권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항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착된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은 이는 무효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④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임차권자가 되기로 C과 약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선순위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676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을 갖춘 실질적 임차인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를 가장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원고의 대항력 상실 주장, 조건부 법률행위 주장, 신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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