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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3 2017고정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0:00 경 광명 시 가마 산로 24 홈 플러스 광명 철 산점 앞 도로를 현충공원 방면에서 광명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위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좌상,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9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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