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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7: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도로를 광명 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광명 음악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2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히 높게 요구되는 사고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한 피해를 야기하고 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고, 가해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 속 도인 시속 30km 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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