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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H 앞 4 차로 도로를 금천교 쪽에서 철 산 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한 번에 2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급정지한 과실로, 후방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I(54 세) 이 운전하는 J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29. 04: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36에 있는 광명 성애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해 결과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면허시험 도중 사고인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합의 금 조로 합계 13,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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