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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7:1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있는 C 앞 도로를 탑립동 쪽에서 송강 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의 좌측 부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6 세 )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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