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9:15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C 주유소 쪽에서 쌍 학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1 차로이고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뇌 내 출현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인 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