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503』 피고인은 2018. 9. 21. 11:00경부터 14: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68』 피고인은 2019. 4. 17. 20: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과 좌측 펜더 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