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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5 2019고단2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0. 15: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한 김치찌개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뭘 보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C에게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 곳에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및 손님 진술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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