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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10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부터 04: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서 친구와 술자리에서의 다툼으로 인해 손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왔으나,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쳐서 그곳에 있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의 환자 접수와 수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9. 04:30경 위 C병원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외벽 철제구조물(주차 보조장비)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확인서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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