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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정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16:10경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앞 노상을 청계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5차로 도로를 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는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가 앞으로 밀리거나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차내 서랍을 열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쳐 차를 앞으로 진행시키게 되어 그 앞에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1세)에게 치료기간 약 7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4세)에게 치료기간 약 7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 약 314,7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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