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길을 호림네거리 쪽에서 희성전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이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테 승용차가 튕기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22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D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위 D의 동승자인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동의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H(41세)에게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 I (55세)에게 약 3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에 앞범퍼 커버 파손 등 수리비 3,887,000원 및 F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000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