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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2.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비산동에 있는 대림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비산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 상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졸면서 좌측 방향의 도로 중앙 펜스를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 충격으로 중앙 펜스 등의 파편물이 맞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고, 이 파편물이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남, 41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던 G SM3 승용차, H가 운전하던 I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J(남, 40세)가 운전하던 K 그랜드 스타랙스 화물차, L(남, 30세)이 운전하던 M i30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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