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즐거운 관광 소유 C 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01: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샘마을 우방 아파트 앞 노상을 혈중 알콜 농도 0.168(영점일육팔)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C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부근부터 약 5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를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가 억양이 흐린 상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미상의 속력으로 계원대 사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6차로(좌회전 차로 포함) 도로를 진로2차로 상으로 주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상에서 앞서 주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1) 피해자 D(55세, 남) 운전의 E 소나타법인택시 뒷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1) 피해자 운전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이유로 정차중인 2) 피해자 F(56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법인택시 뒷 부위를 1) 피해자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1)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기간 약 3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 H(44세, 남)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2)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 I(35세, 남)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