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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3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거제시 D아파트 104동 1103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1. 12.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현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위 새마을금고에 양도하고 같은 달 13.경 위 C 주식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은 같은 해 11. 5.경 보증금 28,650,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착오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던 피고인은 신의칙상 착오로 송금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요

청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4월 ☞ 횡령죄 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횡령규모,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자 측의 과실 개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피해액보다 적은 2,000만 원 정도 대현새마을금고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2016. 7. 6. 피해자가 대현새마을금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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