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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정2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보령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피해자의 착오로 총 67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17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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