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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5고단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29』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20 경 경주시 C 빌라 301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선물한 반지와 목걸이를 피해 자가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023』 피고인은 2015. 10. 9. 03:16 경 경주시 성동동 궁전 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역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1 차례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상해 범행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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