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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28 2015고단10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범죄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9. 01:5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수퍼’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부, 사진 14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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