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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08 2017고합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2. 12.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6. 4. 20.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2.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4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상습 특수 협박)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5. 28. 18:10 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기 작업을 하러 온 피해자 D( 남, 44세) 이 피고인의 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로 오해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배때 지를 갈라 뿐다!

”, “ 찔러 죽여 뿐다!

”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2017 고합 44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18: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남, 61세) 이 H을 꾸짖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뭐라고 야한테 고함을 지 르노.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탁자, 벽, 출입문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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