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1 2013고단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 신라목재백화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KCC글라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경주교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