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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1 2013고단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8. 08:55경 경주시 동천동 원룸공사현장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 신라목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 신라목재백화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KCC글라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경주교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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