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1042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이 사건 반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 단지 일대 10,286.1㎡(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주택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구역 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2. 2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3. 20. 및 2015. 11. 19. 각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이하 생략)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원(조합원 자격을 득한 후 6개월 이상 된 자에 한함) 중에 선임한다.

(단서 생략)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4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다. 원고는 2018. 4.경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구역 내 구분소유자 77.18%(전체 298세대 중 230세대)의 동의를 얻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

이 사건 소장부본(최고서)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결의 및 허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주택법 제22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