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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30227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11. 임시총회에서 한 조합장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및 피고 정관규정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B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5. 4.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인데, 그 조합원은 총 499명이다. 2)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제15조(임원)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수색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공유자인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포함)를 제출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후략) ③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후략)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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