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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70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9. 21: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A와 그 친형인 E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고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폭행한 A가 “때려서 시원하다”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려 상악 좌측 중절치가 파절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A의 부러진 치아 및 상처 사진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 B의 범행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피해자 A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범행을 유발한 부분이 훨씬 큼,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전과 없음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와 그 친형인 E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B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4. 24.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 F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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