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망 E과 사귀던 관계에 있던 사람, A는 피해자 망 E의 친형으로서 피고인 B과 A는 피해자가 사망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자신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찾아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과 컴퓨터,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A 및 F, G은 2012. 12. 4. 19:00경 서울 광진구 H아파트 상가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 인감도장 1개,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인감도장 1개를 절취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재산을 E의 유족들의 승낙 없이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이에 대비하여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E의 친형인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12. 12.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쌍문제1동사무소에서 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J”, 발급통수 란에 “8통(일반5, 매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