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9. 29. 23:00 경 평택시 C 소재 'D '에서 피해자 E(50 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형인 피고인 B이 찾아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욕설을 하자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포함)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의 공동 상해 공소사실 포함) 피고인 A는 2017. 9. 29. 23:00 경 평택시 C 소재 'D '에서 피해자 E(50 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형인 피고인 B이 찾아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욕설을 하자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의 공동 상해 행위는, 피고인 B이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를 밀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 자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을 밀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이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림으로써 싸움이 시작되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