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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2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7. 10. 22. 03:45경 구리시 경춘로226번길 돌다리사거리 택시정류장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에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을 마주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보냐 ”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길에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잘못이냐 '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렸으며,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사진, A, C, B 사진 피고인 B은 당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경찰에서 ‘피해자들과 싸운 것은 A와 B이 싸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B을 만났는데, 자신도 피해자들과 치고 박고 싸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D은 ‘B이 저를 뒤에서 양팔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E은 ‘피해자 A와 피해자 B이 주먹과 발로 넘어진 D 형님을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쪽으로 달려가서 폭행을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도 이에 합세하여 E,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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