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지적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일부를 고쳐 적고,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가. 제1심판결을 고쳐 적는 부분 추가공사 내역 순공사비 (원) D동 건물 1 건물 정면 외부 판넬 및 징크 공사 1,034,609 2 옥탑 외부 정면 및 좌, 우측면 판넬 및 징크 공사 254,683 3 2층 천장 우레탄 뿜칠공사 503,310 4 1층 출입구 바닥 현무암 공사 166,970 5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하부의 창고 공사 185,693 6 옥상 5개소 루프드레인 공사 중 2개소 공사 852,000 7 옹벽 쪽 건물 7개소 H빔 자리 지하 철근콘크리트 보강구조물 공사 1,609,926 E동 건물 1 건물 전면, 좌, 우측 각 벽면 현무암 외장공사 2,785,110 2 건물 좌측 기둥 3개소 지하 철근콘크리트 보강구조물 공사 690,300 3 옥상 파라펫트 부분의 외부 징크공사 전 50mm 단열판넬공사 1,103,464 시설물 1 D, E동 건물 전방 주차장 확포장 공사, 노약자 램프공사 15,133,516 2 D동 건물 전방 장애인 램프공사 4,550,000 3 D동 건물 후방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공사 1,394,729 합 계 30,264,310 순공사비 재료비 22,734,835원, 노무비 7,684,396원, 경비 -154,921원 30,264,310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5.5% 422,641 산재보험료 노무비 × 3.71% 300,771 고용보험료 노무비 × 0.71% 5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