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4. 1.생)의 큰아버지로, 피해자와 3촌인 친족관계에 있다.

1. 2005. 2.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301동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과 함께 내려가던 중 “C아 잠깐만”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세운 후,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당시 15세)의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아 이리로 와봐, 용돈 줄게.”라고 불러 피해자가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두 팔로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법률조력인 의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