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채널 ‘C’의 캐스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원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화단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입 안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밖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객실에 함께 들어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