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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32510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8.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9. 12. 피고 B에게 이자 월 3%, 변제기 2008. 3. 1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라 한다), 이자가 연체될 경우 원금과 같이 복리식으로 계산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2,910만 원을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10. 18.부터 2010. 6. 8.까지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870만 원을 지급받아 2008. 8. 18.까지의 대여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원금 2,9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최종 변제일인 2010. 6. 8.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하였다

거나 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9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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