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2,218,085원 및 그 중 29,1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피고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F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5가합3317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과 F 등은 연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게 274,194,816원 및 그 중 145,129,217원에 대하여 2000.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정리금융공사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B과 F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나중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다. F은 2011. 8. 8.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다. 라.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일부 청구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 29,100,000원과 이자 103,118,085원 합계 132,218,085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 C, D, E가 망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한정승인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32,218,085원(원금 29,100,000원 + 이자 103,118,085원, 일부 청구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액) 및 그 중 29,100,000원에 대하여, ②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44,072,695원(132,218,085원 × 상속지분 3/9) 및 그 중 9,700,000원(29,100,000원 × 상속지분 3/9)에 대하여, ③ 피고 C, D,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금원 중 각 29,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