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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6.26 2013가단5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2,957,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6, 갑2호증의 1 내지 7,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6, 갑7호증의 1 내지 5, 갑11호증의 각 기재(갑1호증의 5, 6, 갑3호증의 1, 갑5호증에 있는 피고 C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6. 1. 27. 500만 원, 2006. 5. 26. 천만 원, 2007. 7. 3. 500만 원, 2007. 8. 27. 천만 원, 2008. 3. 31. 천만 원, 2011. 12. 15. 9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2006. 5. 26.자 대여금 천만 원, 2007. 8. 27.자 대여금 천만 원, 2008. 3. 31.자 대여금 천만 원은 피고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보증 아래 피고 C에게, 2009. 9. 20. 천만 원을 변제기 2011. 9.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8. 27. 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2009. 10. 26. 원고가 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09. 11. 5. 농협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으나 피고들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2. 12. 15.부터 2014. 5. 18.까지 원금 10,620,000원, 이자 837,695원 합계 11,457,695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경 원고에게 계금을 타면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2012. 10. 29.부터 2014.경까지 월 120만 원의 계불입금을 20회 불입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계불입금납입채무를 보증하였는데, 피고 B이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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