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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5252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와 주식회사 천진산업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가) 원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천진산업(이하 ‘천진산업’이라 한다)과 보증원금 2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14. 2. 27.(이후 2015. 2. 27.로 변경됨)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천진산업은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2.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천진산업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천진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 연체 천진산업은 2014. 10.경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4. 12.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5. 3. 17.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29,444,194원(원금 2억 2,500만 원 이자 4,444,1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설정 1) 피고는 2014. 2. 7. 천진산업과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월 3%의 선이자를 공제한 2,910만 원을 천진산업의 기업은행 계좌(053-082406-04-011)로 송금해 주었다.

2) 천진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는 천진산업과 B에게 채권보전조치를 요구하였다. B은 2014. 11. 26.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125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1) B은 2014. 11. 26.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2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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