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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1주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재물 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뇌전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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