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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7노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5.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전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에 나아간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0%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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