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610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2년 경 뇌전 증으로 1 달 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 공익근무에서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답변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액이 57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 6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았고, 이번에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동일한 주거지에 3 차례 연이어 침입하여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이 반복적이고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아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징역 1년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