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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9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또는 재물 손괴죄 등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회, 집행유예 2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이를 치료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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