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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5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1) 원심 판시 2018 고단 461 부분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 증으로 인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 판시 2018 고단 741 부분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 증으로 인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8 고단 461 부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 증( 간질) 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감호소 입원치료, N 병원 통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 치료 감호소의 의무기록 중 2013. 10. 1. 자 진단서에는 ‘ 피고인이 본원 입소 초 수차례 전신 발작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고 기재된 사실, N 병원 담당의 사가 2017. 12. 20. ‘ 피고인은 난치성 뇌전 증( 양측 측두엽 간질 )으로 다량의 약물치료에도 발작이 월 2~3 회 이상 발생하고 발작 시 구역과 구토, 인지기능 저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작 직후 폭력성을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 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 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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