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6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만성적인 뇌전 증으로 장애등급 5 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도 겪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