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항소와 피고 B, C, J,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각 도표 내의 각 “피고 주식회사 아태개발”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아태개발”로, 제7면 제7행의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아태개발”로, 같은 면 제8행의 “같은 날”을 “2013. 11. 7.”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주식회사 아태개발(이하 ‘피고 아태개발’이라고 한다)”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N에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N으로부터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이 사건 배당에 참가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B 피고 B은 N에게 1999. 2. 13.부터 2000. 2. 29.까지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0. 10. 19.에 9,000만 원을, 2010. 3. 4.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대여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2008. 3. 10. N으로부터 액면금 1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07, 10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1999. 6. 14. N으로부터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2000. 3. 31.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 N이 피고 B에게 2000. 3. 31. "4억 원을 20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