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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896
사기미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는 2007.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L에게 할인 목적으로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M,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 등 총 7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L은 2007. 9. 중순경 ‘어음을 할인하여 오겠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6.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6286호 원고 주식회사 N 공소장에는 ‘원고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주식회사 N’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과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어음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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